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반환없이 이사 나왔습니다. 전 집 주인 이름으로 파산선고, 면책 결정문이 왔으며 파산채권신고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환 받을 전세금 기재하여 제출하면 제 전세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파산은 파산사유가 있는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심리를 통해서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해여 그 변제의무에서 면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채권자 지위로서 파산신고서를 수령하였다면, 채권가액(돌려받을 액수)을 기재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환가재산이 없을 경우 질문자의 채권가액을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