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반환없이 이사 나왔습니다. 전 집 주인 이름으로 파산선고, 면책 결정문이 왔으며 파산채권신고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환 받을 전세금 기재하여 제출하면 제 전세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파산은 파산사유가 있는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심리를 통해서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에서 면하는 제도입니다.
① 파산채권자 지위로서 파산신고서(파산채권신고서)를 수령하였다면, 채권가액(돌려받을 액수, 즉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기재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다만, 채무자(전 집주인)의 환가재산이 없을 경우 질문자의 채권가액을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는 절차이므로, 배당받을 재산 자체가 없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③ 다만 이미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전입신고, 확정일자)을 갖추고 계셨다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일부라도 배당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배당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만약 경매 배당에서 전액 배당받지 못한 잔여 채권이 있다면, 그 잔여분에 대해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소액이나마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채권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채권신고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관재인 사무실에 문의하여 배당 예상 시기와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채권신고 후에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