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큰 줄기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조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종결(불송치)합니다.
2.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검찰에서 주임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피의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정도에 따라 기소(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3. 검사가 기소하였다면, 법원에서 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여 재판을 열게 됩니다.
약식기소(약식명령청구)인 경우, 서류(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인이 따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정식기소(구공판)인 경우,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므로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