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가해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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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줄기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이 조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종결(불송치)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지므로, 혐의없음으로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검찰에서 주임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피의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정도에 따라 기소(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③ 검사가 기소하였다면, 법원에서 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여 재판을 열게 됩니다. ④ 약식기소(약식명령청구)인 경우, 서류(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인이 따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정식기소(구공판)인 경우,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므로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⑤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신 경우, 조사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나 관할 경찰서·검찰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⑥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⑦ 아울러 조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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