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왜 연차가 한달에 하나씩 생기나요?

Q

2020.1.29일ㅡ입사 2020.6.15일~2020.10.25일ㅡ산재휴가 2020.10.26일부터 복직 산재로 요양중 입사1년전이여서 한달에 한개씩 연차발생하였습니다. 산재요양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였고 2021.1.29일이되면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 연차란을 보니 계속해서 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15개가 생기는게 아니라 왜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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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급여명세서에 연차란이 있다면 매월 연차수당으로 1일분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매월 하나씩 수당을 주면서 정산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매월 1일분씩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부여를 거부하면 이것은 법위반입니다. 3. 2020.1.29. 입사했으므로 2021.1.28. 1년이 되면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귀하는 2021.1.29.~2022.1.28. 1년동안 연차 15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만약 연차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이것은 법위반입니다. 4. 다만 회사가 계속해서 매월 1일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월 단위 발생 연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1년 경과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착오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이 경우 귀하께서는 회사에 1년 경과 시점부터 새롭게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시고, 이미 매월 지급받은 1일분 수당과 새로 발생한 15개의 연차 사이에 중복 지급이나 누락이 없는지 정확히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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