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여러번에 걸쳐서 거금을 빌려갔는데 지금까지도 안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이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문자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막 20살이 된 터라 부모님 몰래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으로 해결하는 세부적인 방법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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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①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개인 간의 채무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면(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지급명령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지급명령은 채권자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빌려준 금액, 대여 일자,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문자 내용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④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권원)을 가지게 되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해집니다. 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하시면 되며, 만 20세이시라도 성년이므로 소송 진행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⑥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에 대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혼자 해결이 막막하시다면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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