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일하는 게 나을까요?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없고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휴게시간이 30분이상인데 그러면 일하는 곳에서 총 6시간30분을 있어야하는 건가요? 4. 근무시간이 오후5시~밤11시까지인데 제 기본 시급에 야간수당도 포함해서 받는건가요? 5. 야간수당 5인 미만은 본인 시급에 야간 근무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5인 인상은 시급에 50% 추가해 받는건가요? 6. 휴일수당은 1주일 개근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주는 것인데 1주일에 4일 일을한다고 치면 3일만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7. 유급휴일수당을 휴일이 아닌 임금으로 받아도되나요? 이때 임금은 시급x 6시간 인가요? 8. 유급휴일을 처음에는 휴일로 했다가 나중에 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나요? 9. 4대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나 알아두어야할 점이 있을까요?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일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2.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추후 요건이 맞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정함이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해고 관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많습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므로 6시간 30분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 시, 10시~11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의미합니다).
5.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본인 시급대로만 지급되고, 5인 이상이라면 시급의 1.5배(50% 가산)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4회 근로로 약속되어있다면 주4회 근로를 모두 개근하여야 추가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를 결근하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주휴수당은 휴일이면서 동시에 유급이므로 임금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계산은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시급)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8. 유급휴일을 휴일에서 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9. 4대보험은 사용자가 신청하므로 근로자가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많지 않으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정도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