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오늘 기준으로 일방적인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음달까지는 근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데 저는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라는 것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근로자의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30일치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여 근무하였는지와 무관하게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질문 사안처럼 회사가 "다음 달까지는 근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어 준 경우, 이는 회사가 해고예고 기간(30일)을 실제 근무를 통해 부여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다음 달까지 근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 스스로 해고예고기간 중 조기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즉 회사가 30일의 예고기간을 정상적으로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에 퇴사한다면, 퇴사일까지의 급여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만약 회사의 예고 자체가 형식적이거나 실제로는 즉시 퇴사를 강요하는 상황이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고통보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