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오늘 기준으로 일방적인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음달까지는 근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데 저는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라는 것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근로자의 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30일치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퇴사를 하시면 퇴사를 하는 날까지의 급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