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한 업체가 공사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는 마무리를 짓지않고 잠적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물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이행 의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대로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의무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있는데, 적극적 손해란 재산에 가하여진 손해로 금전이 지출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감소를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재산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일률적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용증명은 그 자체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선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보전처분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주장사실을 전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의 및 과실여부, 구체적인 손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근거나 증거자료에 대한 수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민사소송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 언급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