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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했는데 사기파산죄가 성립될까요?

Q

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사소장 제출하고 형사고발 했습니다. 채무자가 친족이라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줬고 처벌불원서를 제출 했고 불기소사유서엔 친족상도례로 공소권 없음으로 되있고 조정위판결문에는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괘씸하게도 몇개월 입금하고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사기쳐서 훔쳐간 돈인데 투자받은 사업자금이라고 진술서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했고 이이신청 답변서도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사기를 입증할모든자료(수사기록 녹취파일)를 이의신청으로 제출했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해서 판사님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면책되었습니다. 억울하면 항고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진술서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이와 같은 경우 사기파산죄가 성립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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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조정조서 등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시도해볼만 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집행 대상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파산까지 하였다면 강제집행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조정절차에서 최대한 합의금으로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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