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사소장 제출하고 형사고발 했습니다. 채무자가 친족이라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줬고 처벌불원서를 제출 했고 불기소사유서엔 친족상도례로 공소권 없음으로 되있고 조정위판결문에는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괘씸하게도 몇개월 입금하고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사기쳐서 훔쳐간 돈인데 투자받은 사업자금이라고 진술서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했고 이이신청 답변서도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사기를 입증할모든자료(수사기록 녹취파일)를 이의신청으로 제출했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해서 판사님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면책되었습니다. 억울하면 항고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진술서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이와 같은 경우 사기파산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