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사소장 제출하고 형사고발 했습니다. 채무자가 친족이라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줬고 처벌불원서를 제출 했고 불기소사유서엔 친족상도례로 공소권 없음으로 되있고 조정위판결문에는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괘씸하게도 몇개월 입금하고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사기쳐서 훔쳐간 돈인데 투자받은 사업자금이라고 진술서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했고 이이신청 답변서도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사기를 입증할모든자료(수사기록 녹취파일)를 이의신청으로 제출했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해서 판사님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면책되었습니다. 억울하면 항고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진술서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이와 같은 경우 사기파산죄가 성립될까요?
사기파산죄는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①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는 파산선고 전후에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채권자목록에 채무의 성격(사기 피해금인지 투자금인지)을 다르게 기재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② 다만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미 확보하신 조정조서 등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만합니다.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면 파산면책이 되었더라도 그 채권만큼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강제집행은 집행 대상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파산까지 하였다면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 강제집행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파산 절차 진행 중 소득이 발생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향후 채무자의 소득 상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⑤ 형사 조정절차에서 최대한 합의금으로 해결을 했어야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나, 이미 지나간 절차이므로 지금은 비면책채권 인정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항고를 고려하신다면 항고 기한(통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내에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