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군에서 21년근무하고 전역한 자로서 기간동안 후배남군 준강제추행혐의로 징역1 집유2받고 19.3.17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공기업 또는 교수(강사)직 지원시 성범죄조회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있어 취업제한사유인가요? 공무원 지원 시에도 같은가요?
현행법인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에서는
범죄행위로 금고이상 실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범죄인 경우에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만 받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입니다.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규정을 공기업에서 그대로 준용한다면 공기업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경우, 취업처가 제한대상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명령만으로도 제한기간 중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