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군에서 21년근무하고 전역한 자로서 기간동안 후배남군 준강제추행혐의로 징역1 집유2받고 19.3.17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공기업 또는 교수(강사)직 지원시 성범죄조회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있어 취업제한사유인가요? 공무원 지원 시에도 같은가요?
현행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는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특히 성범죄인 경우에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만 받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반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규정을 공기업에서 그대로 준용한다면 공기업 채용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기업마다 자체 정관이나 인사규정에서 결격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공기업의 채용공고나 인사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경우, 취업처가 제한대상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명령만으로도 제한기간 중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는 별도의 취업제한기간(통상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④ 유예기간(2019년 3월 17일)이 이미 만료되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집행유예 만료 후 2년 경과)는 시간적으로 이미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범죄 관련 특별 결격기간(3년)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대학 강사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나 개별 학칙에 따른 임용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결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