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범죄가 공기업 취업제한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Q

전 육군에서 21년근무하고 전역한 자로서 기간동안 후배남군 준강제추행혐의로 징역1 집유2받고 19.3.17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공기업 또는 교수(강사)직 지원시 성범죄조회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있어 취업제한사유인가요? 공무원 지원 시에도 같은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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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는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특히 성범죄인 경우에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만 받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반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규정을 공기업에서 그대로 준용한다면 공기업 채용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기업마다 자체 정관이나 인사규정에서 결격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공기업의 채용공고나 인사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경우, 취업처가 제한대상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명령만으로도 제한기간 중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는 별도의 취업제한기간(통상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④ 유예기간(2019년 3월 17일)이 이미 만료되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집행유예 만료 후 2년 경과)는 시간적으로 이미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범죄 관련 특별 결격기간(3년)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대학 강사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나 개별 학칙에 따른 임용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결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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