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한 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Q

비상깜빡이 키고 잠깐 정차한 문제로 서로가 경적을 울림. 신호가 왔는데 가질않고 5분~10분정도 통행에 지장있게 만들고 나에게 따지러옴 택시기사가 내린후 운전석 차문을 열려고 함 택시기사가 운전석 창문에 대고 가벼운 욕설 2차례 함 택시기사가 조수석쪽으로 가더니 문을 열려고 함. 택시기사가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가 혹시나 폭력을 일으키진 않을까 공포심이 들게됨. 팩트는 이정도인데 처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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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경우 그 행위태양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는데,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경적을 울리고 차문을 열려고 하며 욕설을 내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수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경우)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만한 것을 사용했는지는 불명확하므로, 단순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한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운전'(위협운전)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한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및 처벌을 원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는 폭행의 예비적 행위로 평가되어 공포심 유발 정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④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욕설의 정도, 문을 열려고 한 강도, 지속 시간 등)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 용량 초과로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별도 파일로 백업해 두시고 경찰 신고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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