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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한 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Q

비상깜빡이 키고 잠깐 정차한 문제로 서로가 경적을 울림. 신호가 왔는데 가질않고 5분~10분정도 통행에 지장있게 만들고 나에게 따지러옴 택시기사가 내린후 운전석 차문을 열려고 함 택시기사가 운전석 창문에 대고 가벼운 욕설 2차례 함 택시기사가 조수석쪽으로 가더니 문을 열려고 함. 택시기사가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가 혹시나 폭력을 일으키진 않을까 공포심이 들게됨. 팩트는 이정도인데 처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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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경우 그 행위태양에 따라 다르게 처벌 되는데,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경적을 울리고 차문을 열려고 하며 욕설을 내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수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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