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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앉아있어서 질병이 생긴걸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Q

동네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접수대에 오래 앉아있었어요. 2월초 쯤 부터 오른쪽 엉덩이 대퇴골쪽이 조금씩 아파오긴 했었는데 금방 괜찮아지겠지하고 그냥 놔두다가 현재 너무 아파서 걷는것도 불편한 수준이 되어서 저저번주에 병원 좀 갔다온다고 말씀드리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해봤는데 염증이 심한편이라면서 강한운동이나 혹은 오랫동안 앉아있었냐고 그러시더라구요. 저는 운동을 하지않거든요. 최근 몇달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프게된거같아요. 병원에서 이정도면 꽤 많이 아팠을텐데 왜 이제왔냐고 그러시더라구요. 매일 치료를 받아야 금방 나을텐데 직장을 다니다보니 병원가기도 눈치보이고 저저번주에 2번갔었는데 2번째 갈 때 너무 오래걸린다고 눈치를 주시더라구요. 그뒤로 못가고 저번주 토요일에 한번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가니 진전도 없고 일을 관둘수도없어서 혹시나 이것도 산재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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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병명 등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선생님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오랜시간 앉아있어서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진행하셔야 보다 원할한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승인시, 치료비로서 요양급여와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동안 일을 못하시므로, 휴업급여를 기본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절대금지기간에 해당하므로, 산재승인을 받으셔서 휴업한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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