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중 낙상으로 입원 통원 후 산재종결 전 MRI를 찍었는데 재입원 후 염증제거수술 후 동원 치료 중이고 병명은 염좌인데요. 오는 4월14일이 종료인데 오늘 계속 물이 차서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160일에서 계속해서 물을 빼고 추가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추후 치료 종결시점(치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기재한 내용상 현재의 요양기간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치료(요양)가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먼저 신청할 수 없고, 요양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이후에 장해진단을 받아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추가적으로 장해등급 승인은 잔존하는 장해 부위(관절 등)의 수동/능동 운동범위 측정치, 근력 등 검사 결과지 및 통증의 정도에 대한 주치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③ 질문 사안처럼 물이 계속 차서 요양기간이 연기되는 경우, 이는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진료계획서 제출)을 통해 계속해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④ 다만 향후 담당 주치의가 "이 정도 상태로는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증상 고정)"고 판단하면, 그 시점에 요양이 종결되고 비로소 장해등급 판정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⑤ 다소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면, 담당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가 증상 고정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고, 사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⑥ 요양기간이 반복적으로 연기되는 상황이라면, 매번 연기 사유(물이 차는 원인, 재수술 필요성 등)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장해등급 판정 시 재해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