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중 낙상으로 입원 통원 후 산재종결 전 MRI를 찍었는데 재입원 후 염증제거수술 후 동원 치료 중이고 병명은 염좌인데요. 오는 4월14일이 종료인데 오늘 계속 물이 차서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160일에서 계속해서 물을 빼고 추가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추후 치료 종결시점(치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재한 내용상 현재의 요양기간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해등급 승인은 잔존하는 장해 부위(관절 등) 수동/능동 운동범위 측정치, 근력 등 검사 결과지 및 통증의 정도에 대한 주치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소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안된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