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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후 아직 치료가 안 끝났는데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Q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중 낙상으로 입원 통원 후 산재종결 전 MRI를 찍었는데 재입원 후 염증제거수술 후 동원 치료 중이고 병명은 염좌인데요. 오는 4월14일이 종료인데 오늘 계속 물이 차서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160일에서 계속해서 물을 빼고 추가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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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추후 치료 종결시점(치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재한 내용상 현재의 요양기간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해등급 승인은 잔존하는 장해 부위(관절 등) 수동/능동 운동범위 측정치, 근력 등 검사 결과지 및 통증의 정도에 대한 주치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소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안된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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