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 후 아직 치료가 안 끝났는데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Q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중 낙상으로 입원 통원 후 산재종결 전 MRI를 찍었는데 재입원 후 염증제거수술 후 동원 치료 중이고 병명은 염좌인데요. 오는 4월14일이 종료인데 오늘 계속 물이 차서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160일에서 계속해서 물을 빼고 추가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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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추후 치료 종결시점(치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기재한 내용상 현재의 요양기간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치료(요양)가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먼저 신청할 수 없고, 요양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이후에 장해진단을 받아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추가적으로 장해등급 승인은 잔존하는 장해 부위(관절 등)의 수동/능동 운동범위 측정치, 근력 등 검사 결과지 및 통증의 정도에 대한 주치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③ 질문 사안처럼 물이 계속 차서 요양기간이 연기되는 경우, 이는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진료계획서 제출)을 통해 계속해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④ 다만 향후 담당 주치의가 "이 정도 상태로는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증상 고정)"고 판단하면, 그 시점에 요양이 종결되고 비로소 장해등급 판정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⑤ 다소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면, 담당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가 증상 고정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고, 사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⑥ 요양기간이 반복적으로 연기되는 상황이라면, 매번 연기 사유(물이 차는 원인, 재수술 필요성 등)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장해등급 판정 시 재해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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