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죄인지도 모르고 징역형이 나왔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남편이 오늘 갑자기 구치소로 갔습니다. 떨어져 살아서 뭔가를 바로 확인할수없고 저한테 말을 안해서 소송중인지도 몰랐어요. 2월에 재판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따로 우편받은게 없다 합니다. 무슨죄인지도 모르고 징역1년이라는데 제가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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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갑작스런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오며 이제부터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응에만 매진하시길 조언드립니다. ①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유추상 남편분이 재판과정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결국 궐석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② 만일 이렇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미 7일의 항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소권 회복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상소권 회복신청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인정되는 구제절차로,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위 등이 소명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편분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④ 다만,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접견 시간이 극히 짧으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 접견신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⑤ 변호사 선임 후에는 우선 남편분이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불출석한 것인지, 아니면 우편물이 잘못 전달되는 등 본인 과실이 아닌 사유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상소권 회복신청과 함께 항소이유서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사안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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