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50여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연 초 승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팀 내 마찰을 일으킨 직원이 본인을 타이르는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악의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팀원 한명이 퇴사하는 등의 내홍을 겪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하다보니 이 직원이 오히려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정황이 있어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종료 되고 나서, 비위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징계위원회 위원 중 한명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한 당사자를 징계 하기위하여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합니다" 라고 발언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 괴롭힘 조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징계위원회 혐의가 많아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징계위원회가 종료 되지도 않았고 혐의에 대하여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