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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저희 형부가 미국시민권자이신데 몸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져서 저번주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항에서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병원으로이송을 하였는데 다음날 위암4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미국시민권자이신데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병원비를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격리중이라 보전적인 치료만 하는상태인데도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건강보험공단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를 해야 거소증이 나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이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형부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f4비자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것도 서류준비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6개월 체류가 답인건가요?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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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F4비자 준비는 까다롭지 않기에 F4비자 발급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현재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셨다고 했는데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병원비가 청구될 수 있고, 만일 체류기간 3개월인 무비자상태로 입국하신 거라면 6개월 이상 거주하기 위해선 인도적 사유로 인한 출국기한연장 신청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F4비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형부의 나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나이에 따라 F4비자 구비서류 중 하나인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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