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저희 형부가 미국시민권자이신데 몸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져서 저번주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항에서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병원으로이송을 하였는데 다음날 위암4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미국시민권자이신데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병원비를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격리중이라 보전적인 치료만 하는상태인데도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건강보험공단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를 해야 거소증이 나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이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형부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f4비자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것도 서류준비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6개월 체류가 답인건가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F4비자 준비는 까다롭지 않기에 F4비자 발급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① 현재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셨다고 했는데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병원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체류기간 3개월인 무비자상태로 입국하신 거라면, 6개월 이상 거주하기 위해선 인도적 사유로 인한 출국기한연장 신청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F4비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③ 현재 형부의 나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나이에 따라 F4비자 구비서류 중 하나인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④ F4비자를 발급받으신 이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지며, 다만 가입 즉시 전액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 후 실제 보험 적용까지 일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위암 4기라는 중증 진단을 받으신 만큼 치료 시급성이 매우 크므로, 비자 발급 절차와 병행하여 병원 측에 사회복지팀 상담(의료비 지원 제도, 분할 납부 등)을 함께 요청해 보시는 것도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아울러 미국 내 형부 명의의 의료보험(여행자보험 포함)이 있다면 해외 진료비 보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실손 청구가 가능한지도 병행하여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