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부가 미국시민권자이신데 몸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져서 저번주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항에서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병원으로이송을 하였는데 다음날 위암4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미국시민권자이신데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병원비를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격리중이라 보전적인 치료만 하는상태인데도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건강보험공단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를 해야 거소증이 나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이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형부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f4비자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것도 서류준비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6개월 체류가 답인건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