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부가 미국시민권자이신데 몸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져서 저번주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항에서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병원으로이송을 하였는데 다음날 위암4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미국시민권자이신데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병원비를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격리중이라 보전적인 치료만 하는상태인데도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건강보험공단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를 해야 거소증이 나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이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형부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f4비자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것도 서류준비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6개월 체류가 답인건가요? 도와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F4비자 준비는 까다롭지 않기에 F4비자 발급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① 현재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셨다고 했는데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병원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체류기간 3개월인 무비자상태로 입국하신 거라면, 6개월 이상 거주하기 위해선 인도적 사유로 인한 출국기한연장 신청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F4비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③ 현재 형부의 나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나이에 따라 F4비자 구비서류 중 하나인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④ F4비자를 발급받으신 이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지며, 다만 가입 즉시 전액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 후 실제 보험 적용까지 일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위암 4기라는 중증 진단을 받으신 만큼 치료 시급성이 매우 크므로, 비자 발급 절차와 병행하여 병원 측에 사회복지팀 상담(의료비 지원 제도, 분할 납부 등)을 함께 요청해 보시는 것도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아울러 미국 내 형부 명의의 의료보험(여행자보험 포함)이 있다면 해외 진료비 보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실손 청구가 가능한지도 병행하여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