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검사님이 구형 6년 주셨는데 감옥에 가야하나요?

Q

제가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알콜농도는 0.175정도 나왔구요. 상대방차에는 운전자분과 동승자 한분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크게 다치신분 없었습니다. 바로 두분다 보험처리해드리고 입원하셨습니다. 형사합의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금액을 너무 크게 부르셔서 저로써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결국 하지못했습니다. 한달뒤 재판에서 검사님이 구형6년을 주셨고 판사님이 14일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3년전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회 기록이 있습니다. 저 정도면 감옥에 가는 건가요? 6년을 주셨는데 그정도면 벌금쪽으로는 절대 나올수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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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한 경우 실제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구형과 판결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구형은 검사의 의견: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이며, 법원이 반드시 구형대로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법원의 독립적 판단: 판사가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독립적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6년 구형 배경: 음주운전으로 6년이 구형되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전과가 있는 중대한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3년 전 음주운전 면허정지 전력이 있으신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과태료·벌금~1년 이하 징역. ② 음주 교통사고(치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③ 음주 교통사고(치사): 위험운전치사죄 적용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④ 뺑소니+음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더욱 가중. 감형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하면 감형 사유가 됩니다. 다행히 상해가 크지 않았고 보험처리가 되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② 초범 여부: 전과가 없거나 가벼운 경우 감형 요소가 됩니다. ③ 진지한 반성: 반성문,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감형 요소가 됩니다. ④ 항소 가능: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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