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현재 걷지를 못하고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데로 이직을 하려던 때에 다쳤는데 자진퇴사한 상태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1. 퇴사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2.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후에 진단서를 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본인이 신청하는거죠?
1. 퇴사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① 산재신청은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에 다쳤다면 퇴직 후라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2. 퇴사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근로자 신분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근로계약서, 사고 당시 진료기록, 동료 진술 등)을 명확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③ 산재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해줄 의무는 없기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혼자서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에서 요양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있는 경우), 사고 당시 및 현재의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⑤ 자진퇴사를 하셨다는 사정 자체는 산재 승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퇴사 사유가 산재와 무관하게 자발적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향후 실업급여 등 다른 사회보험 혜택과의 관계에서도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⑥ 산재 신청과 별개로, 걷지 못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치료 종결 이후 장해급여 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 진료기록을 충실히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