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현재 걷지를 못하고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데로 이직을 하려던 때에 다쳤는데 자진퇴사한 상태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1. 퇴사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2.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후에 진단서를 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본인이 신청하는거죠?
1. 퇴사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에 다쳤다면 퇴직 후라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2. 퇴사후에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해줄 의무는 없기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에서 요양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