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가게를 오픈해서 가게일부를 샵앤샵으로 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차인분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부분을 처리해드리려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세금 처리해드리면 될까요? 집주인분께 승낙은 받았습니다.
가게 일부를 전대차하신 경우 지금 사장님께서 임대를 중간에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아닌 한 지금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를 업종을 추가하시거나 임대사업자를 새로 내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임대소득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 가게가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를 추가하셔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시니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