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사업장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한 후 접수된다면 출석조사에서 사업주를 만나야 하나요? 굳이 만나고 싶지 않는데 사업주와 만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문의주신 임금체불(퇴직금) 건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사업주와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노무사를 통해서 대리로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감독관님께 사정 설명을 하고 대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내용이어서 당사자 출석이 필요하거나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질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무사를 선임한다면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있는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지불능력이 있더라도 지불의사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체불임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이견이 있어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부분 체불금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체불금액이나 항목이 확인되지 않아 체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체당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단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이 전제) 소액체당금은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각각 구분하여 7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가동중에도 가능,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 모두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