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받으려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야 하나요?

Q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도중 다치셔서 다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후 입원하고 곧 퇴원을 하시는데 해당병원 원무과장이 집에 있으면 산재 처리가 안되기에 입원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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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산재 처리는 치료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아니라,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① 입원 상태를 유지해야 산재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안내이며, 일부 병원이 장기입원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요양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완전히 적법합니다. ② 어머니께서 입원 상태가 아니더라도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고, 외래 진료·재활치료 비용도 요양급여로 청구 가능합니다. 퇴원 후에는 산재 지정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③ 만약 병원이 계속 입원을 강요한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거나, 다른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 일부 병원이 입원을 유도하는 이유는 입원 진료가 통원 진료보다 병원의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실제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원 기간인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연장되고 있는 것인지를 담당 의사에게 명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다리 수술 후 회복 상태에 따라 퇴원 후 재활치료나 통원치료 계획을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퇴원이 늦어져 불필요한 병원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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