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도중 다치셔서 다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후 입원하고 곧 퇴원을 하시는데 해당병원 원무과장이 집에 있으면 산재 처리가 안되기에 입원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야 하는건가요?
병원 원무과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산재 처리는 치료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아니라,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입원 상태를 유지해야 산재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안내이며, 일부 병원이 장기입원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요양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완전히 적법합니다.
어머니께서 입원 상태가 아니더라도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고, 외래 진료·재활치료 비용도 요양급여로 청구 가능합니다. 퇴원 후에는 산재 지정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병원이 계속 입원을 강요한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거나, 다른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