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하나 훔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물건은 증거로 들킬까봐 이미 버린 상태입니다.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물건값을 물지않으면 저는 구속되는 건가요?
구속 여부의 판단은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① 다만, 물건의 가치와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합의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하고 물건이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속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② 절도한 물건을 증거인멸 목적으로 버린 행위 자체는 별도의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로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므로, 본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어권의 행사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다만 물건을 버린 행위가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질 수 있고, 피해 회복(물건 반환 또는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거나 물건값을 변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 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⑤ 다만 피해 변상은 처벌 수위(기소유예, 벌금 등)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건 가액 상당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분할 변제를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⑥ 경찰 조사에서는 물건을 버린 경위와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솔직하게 진술하시고, 변상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향후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