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하나 훔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물건은 증거로 들킬까봐 이미 버린 상태입니다.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물건값을 물지않으면 저는 구속되는 건가요?
구속여부의 판단은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의 가치와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합의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하고 물건이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속의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