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힘줄이 잘려 4개월 치료하고 통증으로 장해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났습니다. 누르면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의제기가 힘든가요?
질문자분의 경우 요양종료 후에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셨으나 재해를 당하신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① 이런 경우는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으로 인해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소부위 동통"은 "신체 어느 한 부위의 통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단 지침에 따르면 질문자분과 같이 연부조직(인대 등)의 손상의 경우에는 14급의 장해등급을 심사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②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시면 다시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의제기 시에는 통증의 지속성과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증 유발 검사(압통점 검사) 결과, 정기적인 진료 기록, 진통제 처방 내역 등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④ 엄지힘줄 손상 후 4개월간 치료를 받으셨다는 이력 자체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최초 진단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을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⑤ 심사청구 전에 담당 주치의로부터 현재 통증 상태와 향후 예후에 대한 소견서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2차 소견도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통증이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미치는 구체적인 제약사항(악력 저하, 물건 잡기 어려움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서로 작성해 두시면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