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힘줄이 잘려 4개월 치료하고 통증으로 장해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났습니다. 누르면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의제기가 힘든가요?
질문자분의 경우 요양종료 후에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셨으나 재해를 당하신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 으로 인해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소부위 동통”은 “신체 어느 한 부위의 통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단 지침에 따르면 질문자분과 같이 연부조직(인대 등)의 손상의 경우에는 14급의 장해등급을 심사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