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 난 장해신청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Q

엄지힘줄이 잘려 4개월 치료하고 통증으로 장해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났습니다. 누르면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의제기가 힘든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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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의 경우 요양종료 후에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셨으나 재해를 당하신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① 이런 경우는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으로 인해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소부위 동통"은 "신체 어느 한 부위의 통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단 지침에 따르면 질문자분과 같이 연부조직(인대 등)의 손상의 경우에는 14급의 장해등급을 심사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②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시면 다시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의제기 시에는 통증의 지속성과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증 유발 검사(압통점 검사) 결과, 정기적인 진료 기록, 진통제 처방 내역 등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④ 엄지힘줄 손상 후 4개월간 치료를 받으셨다는 이력 자체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최초 진단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을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⑤ 심사청구 전에 담당 주치의로부터 현재 통증 상태와 향후 예후에 대한 소견서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2차 소견도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통증이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미치는 구체적인 제약사항(악력 저하, 물건 잡기 어려움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서로 작성해 두시면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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