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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난 장해신청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Q

엄지힘줄이 잘려 4개월 치료하고 통증으로 장해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났습니다. 누르면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의제기가 힘든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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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의 경우 요양종료 후에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셨으나 재해를 당하신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 으로 인해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소부위 동통”은 “신체 어느 한 부위의 통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단 지침에 따르면 질문자분과 같이 연부조직(인대 등)의 손상의 경우에는 14급의 장해등급을 심사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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