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실수로 채칼에 손이 닿아서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가서 피가 너무 많이 오래 나서 곧 바로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하고 일 때문에 꼬매지는 않고 붕대만 감았습니다. 근데 물에 닿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계속 하라고 하셔서 못 할 것 같다고 이틀 정도 소독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고 복귀 후 한 달 안에 다른 일 자리를 찾아 보라는데 어떡하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23조 제 2항에 보면 “사용자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23조 제 2항이랑 해고 예고수당이랑 겹쳐서 한 달인가요? 아니면 한달 + 한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