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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지 않나요?

Q

일을 하다가 실수로 채칼에 손이 닿아서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가서 피가 너무 많이 오래 나서 곧 바로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하고 일 때문에 꼬매지는 않고 붕대만 감았습니다. 근데 물에 닿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계속 하라고 하셔서 못 할 것 같다고 이틀 정도 소독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고 복귀 후 한 달 안에 다른 일 자리를 찾아 보라는데 어떡하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23조 제 2항에 보면 “사용자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23조 제 2항이랑 해고 예고수당이랑 겹쳐서 한 달인가요? 아니면 한달 + 한달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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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아래의 답변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제한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23조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근기법 제23조2항의 해고의 시기상 제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미한 사고로는 요양대상도 되지 않아 법 제23조2항 적용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2. 해고예고제도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달 뒤 해고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산재처리 가능여부 산재로 요양비(치료비) 받기 위해서는 "4일 이상 휴업할 필요(산재법 제40조)" 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미한 사고로는 요양비 청구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게도 자비로 치료하시거나 사업주에게 치료비 요청하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해고와 해고예고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해고금지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달+한달이 아니고 한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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