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위협에 방어하려 상대방을 넘어뜨렸는데 정당방위 성립이 될까요?

Q

사람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사람이 저를 어두운곳으로 데려가길래 전 이야기만 하려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의 간판풍선 보관하는 커다란 고무뚜껑을 위협하려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 위협을 느껴서 뒷걸음질 쳤지만 그사람은 뚜껑을 놓고 멱살과 옷깃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협을 느껴 멱살과 옷깃을 잡은 손을 뿌리쳤습니다만 계속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전 끌려들어가면 흉기로 맞을까봐 어쩔수 없이 안전하게 팔한쪽만 제압했지만 그사람은 넘어졌고 바로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또 옷깃과 멱살을 잡길래 저는 계속 뿌리치다가 주변인이 와서 말리면서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는 무기로 위협하려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가요? 또한 저의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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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으로 뿌리친 것이라면 상대방의 위법한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① 그리고 상대방이 고무뚜껑을 뽑아서 때릴 듯이 겨누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살상할 만한 것이면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질문 사안처럼 상대방이 먼저 멱살과 옷깃을 잡아당기며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한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고 팔을 제압하여 넘어뜨린 정도의 대응은 방어 목적의 상당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행위가 침해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야 하는데, 단순히 뿌리치고 팔을 제압한 정도라면 과잉방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④ 상대방의 고무뚜껑 위협 행위, 멱살과 옷깃을 잡아당긴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상대방을 폭행·협박 또는 특수협박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⑤ 주변인이 말리며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목격자가 있다면, 이 분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사건화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⑥ 만약 인근에 CCTV가 있었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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