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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위협에 방어하려 상대방을 넘어뜨렸는데 정당방위 성립이 될까요?

Q

사람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사람이 저를 어두운곳으로 데려가길래 전 이야기만 하려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의 간판풍선 보관하는 커다란 고무뚜껑을 위협하려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 위협을 느껴서 뒷걸음질 쳤지만 그사람은 뚜껑을 놓고 멱살과 옷깃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협을 느껴 멱살과 옷깃을 잡은 손을 뿌리쳤습니다만 계속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전 끌려들어가면 흉기로 맞을까봐 어쩔수 없이 안전하게 팔한쪽만 제압했지만 그사람은 넘어졌고 바로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또 옷깃과 멱살을 잡길래 저는 계속 뿌리치다가 주변인이 와서 말리면서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는 무기로 위협하려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가요? 또한 저의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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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으로 뿌리친 것이라면 상대방의 위법한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무뚜껑을 뽑아서 때릴 듯이 겨누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살상할 만한 것이면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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