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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망사고의 형량이 부당해서 검사가 항소했는데 승산이 있을까요?

Q

교통사고 문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희 쪽은 오토바이, 상대 쪽은 택시를 몰다가 충돌했는데요. 오토바이는 주행 신호 위반, 택시 유턴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고 이후 재판 결과, 상대 측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가 부당하다며 이후 저희 쪽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금고는 무엇인지, 항소 시에 승산은 어느 정도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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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부당한 양형 즉 형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인데 피해자측 유족분들이 가해자를 더 중한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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