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이자도 돈도 기간에 갚지않아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는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을 기재하시는 경우 원고, 피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이자도 돈도 기간에 갚지않아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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