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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변제 여력이 없다면 피해금액 변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Q

얼마전 물건을 절도 당하여 경찰 신고 접수 후에 어제 검찰 송치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이나 피의자 측으로부터 합의 관련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1. 합의 없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는지 혹은 송치 후에 별도 합의 진행이 가능한지요? 2. 피의자에게 변제 가능 여력이 없다면 따로 피해금액 변상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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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어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송치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송치된 검찰청에 전화하여 합의진행여부 내지 형사조정절차회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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