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변제 여력이 없다면 피해금액 변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Q

얼마전 물건을 절도 당하여 경찰 신고 접수 후에 어제 검찰 송치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이나 피의자 측으로부터 합의 관련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1. 합의 없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는지 혹은 송치 후에 별도 합의 진행이 가능한지요? 2. 피의자에게 변제 가능 여력이 없다면 따로 피해금액 변상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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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어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송치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송치된 검찰청에 전화하여 합의진행여부 내지 형사조정절차회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시면,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에게 직접 요청하시거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5. 형사재판이 정식으로 열리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별도의 민사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합의나 형사조정을 통한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6. 아울러 피의자의 직장이나 소득 활동 여부를 파악하고 계시다면, 향후 판결을 받은 뒤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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