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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Q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 대여급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리고 뒤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채권자에게 연락한 녹취와 채무자가 일하는 업장에 전화해 녹취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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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기 전에 피기망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의 경우에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이후에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맞다면, 해당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착오를 하며 이 착오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의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기 이전과 당시의 사실 관계와 그 이후의 사실 관계 등을 바탕으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법적 겁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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