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Q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 대여급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리고 뒤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채권자에게 연락한 녹취와 채무자가 일하는 업장에 전화해 녹취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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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기 전에 피기망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① 질문 내용의 경우에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이후에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맞다면, 해당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② 사기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착오를 하며, 이 착오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질문 내용의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기 이전과 당시의 사실관계와 그 이후의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법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즉 돈을 빌린 시점(대여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대여 이후 시점에 일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대여 당시의 기망 의도를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⑤ 다만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숨기며 변제를 회피하려는 정황(허위 진술, 재산 은닉 등)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신뢰성을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미 확보하신 녹취 자료도 재산상태 은닉의 정황증거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미 소장을 제출하셨다면, 우선 민사소송 결과를 지켜보시고 별도로 형사고소 가능성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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