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허위제보내용을 신고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내가 그사람에 의해 피해 입은 것, 부동산명의신탁, 명의도용 등의 탈세제보내용은 다 사실입니다. 긴 합니다만 너무 방대한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했기에 허위처럼 보여질 몇몇 것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 때문에 실제 내가 피해(신용불량, 고액탈세자명단에 올라감)를 봤고 상대방 탈세혐의처럼 보여질 몇몇 행위들을 수사관에게 말하면 신고내용이 약간 허위처럼 보여도 무고죄가 성립이 안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