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허위제보내용을 신고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내가 그사람에 의해 피해 입은 것, 부동산명의신탁, 명의도용 등의 탈세제보내용은 다 사실입니다. 긴 합니다만 너무 방대한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했기에 허위처럼 보여질 몇몇 것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 때문에 실제 내가 피해(신용불량, 고액탈세자명단에 올라감)를 봤고 상대방 탈세혐의처럼 보여질 몇몇 행위들을 수사관에게 말하면 신고내용이 약간 허위처럼 보여도 무고죄가 성립이 안될런지요?
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느냐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① 탈세 제보의 경우, 제보 내용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중요한 부분(핵심적인 탈세 혐의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일부 지엽적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사실(명의도용, 명의신탁 등)을 근거로 제보하셨다면 무고의 고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탈세 제보의 핵심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본질적으로 진실인 부분"과 "다소 부정확했던 지엽적 부분"을 나누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글쓰신 분이 무고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⑤ 조사 전에 제보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 내역 등)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어느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어느 부분이 추정이었는지를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