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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탈세 제보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허위제보내용을 신고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내가 그사람에 의해 피해 입은 것, 부동산명의신탁, 명의도용 등의 탈세제보내용은 다 사실입니다. 긴 합니다만 너무 방대한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했기에 허위처럼 보여질 몇몇 것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 때문에 실제 내가 피해(신용불량, 고액탈세자명단에 올라감)를 봤고 상대방 탈세혐의처럼 보여질 몇몇 행위들을 수사관에게 말하면 신고내용이 약간 허위처럼 보여도 무고죄가 성립이 안될런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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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느냐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글쓰신 분이 무고로 고소 당하였고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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