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

퇴직한지 3개월째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을 고려해 퇴사하고 나서 한달 정도 퇴직금이 안들어 와도 기달려 줬었는데 점점 생활고도 힘들고 지쳐서 담당분한테 말했더니 결론이 회사사정이 어려워 3개월을 기달려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저라서 이렇게 나오는게 너무 상처 받고 해서 어쩔수 없이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요. 3개월전쯤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처음엔 대표가 협조를 잘 해주지 않아 더 길어지고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게 임시 수사라 강압적으로 할수 없는 결론이 나와서 기달리고 있던 찰나 드디어 연락이 돼서 또 결론이 퇴직금비는 먼저주고 연차는 쪼끔쪼끔 주겠다고 하는데 그때 한달 반 더 기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해할수가 없던 상황이라 연차랑 퇴직금을 달라했더니 또 다시 협조를 안해 기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지체되면 제 상황이 더 안좋아져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민사소송도 생각했었는데 그만한 돈도 없고 또 기달려줄 여유가 없어서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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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는 방법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① 그런데 소송은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체불임금진정은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송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② 이미 진정을 제기하신 상태에서 대표가 협조를 하지 않아 진행이 더디다고 하셨는데, 근로감독관에게 대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리시고, 강제수사(출석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등)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퇴직금은 먼저 주고 연차는 조금씩 주겠다"고 한 이후에도 다시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약속 불이행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이 경위를 다시 상세히 전달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이러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것도 신속한 지급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생활이 매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국가가 우선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고용노동부에 함께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소액체당금은 체불임금 확정판결(또는 체불금품확인서)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안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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