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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저는 채무자에게 차용증과 현금지급서 및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서류를 받고 6천만을 빌려 주고 어느 기한까지 채무자가 변제 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했고 가압류를 실행하고 본안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할때 증거첨부문서는 차용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한 차용증, 현금지급 확인서, 채무자의주민등록증사본, 채무자의 아들이 입회하여 채무자아들의 서명및 주민등록증사본, 채무자의 아들에게 보낸 문자내용입니다. 채권자의 송장이 채무자에게 2월 26일 송달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채무자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소장이 송달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채권자가 소송을 하기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였고 채무자의 보정명령이 있어 채무자의소송 소장이 채권자의소송 소장 보다 늦어져서 채무자의소장이 채권자에게 3월 26일 전달 된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소장에도 처분문서는 부인하지는 않고 처분문서를 쓰고 돈을 못받았다는 내용 입니다. 처분문서가 채무자의 인영과 자필로 주소및 주민번호 서명을 직접 하여서 채무자의 억지가 자명하고 시간끌기용 같은데 계속 이사건의 문구및 서류 작성에 신경이 쓰여 하는 일에 집중도 못하고 행여나 법적 실수를 저질러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소송을 맡을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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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또는 이행청구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금전대여계약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사안의 경우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차용증, 현금지급 확인서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이론구성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짓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고 싶다면 소장에 기재된 청구 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사실 및 증거관계 등을 정확하게 이론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현재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압박을 시도하여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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