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에게 차용증과 현금지급서 및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서류를 받고 6천만을 빌려 주고 어느 기한까지 채무자가 변제 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했고 가압류를 실행하고 본안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할때 증거첨부문서는 차용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한 차용증, 현금지급 확인서, 채무자의주민등록증사본, 채무자의 아들이 입회하여 채무자아들의 서명및 주민등록증사본, 채무자의 아들에게 보낸 문자내용입니다. 채권자의 송장이 채무자에게 2월 26일 송달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채무자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소장이 송달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채권자가 소송을 하기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였고 채무자의 보정명령이 있어 채무자의소송 소장이 채권자의소송 소장 보다 늦어져서 채무자의소장이 채권자에게 3월 26일 전달 된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소장에도 처분문서는 부인하지는 않고 처분문서를 쓰고 돈을 못받았다는 내용 입니다. 처분문서가 채무자의 인영과 자필로 주소및 주민번호 서명을 직접 하여서 채무자의 억지가 자명하고 시간끌기용 같은데 계속 이사건의 문구및 서류 작성에 신경이 쓰여 하는 일에 집중도 못하고 행여나 법적 실수를 저질러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소송을 맡을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