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해서 법원에 출석하면 인가가 바로 나오나요?

Q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제 법원 출석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방 법원인데 법원에 출석하면 보통 개인회생 인가가 바로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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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회생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아들고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① 개인회생은 채권자집회기일 참석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집회기일 종료 후 1개월 내외에 인가결정됩니다. 지방법원의 경우 인가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 출석(채권자집회) 당일에 곧바로 인가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며, 출석 이후 별도의 심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② 채권자집회기일에는 통상 채무자 본인 확인,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유무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인가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아울러,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완제 후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의해 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위 개인회생 면책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④ 채무자 본인의 1) 소득, 2) 재산, 3) 부양가족, 4) 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무발생일자, 채무금 사용처, 5) 거주지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월변제금 등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⑤ 채권자집회 출석 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담당 회생위원이나 판사가 질문할 수 있는 소득·재산·변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⑥ 인가결정 이후에도 변제계획에 따른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셔야 최종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가 이후의 절차도 꾸준히 신경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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