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비자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Q

일본에 살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현재 비자는 어학교 입학을 통해서 받은 유학비자인데 8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자가 얼마나 남았을 때 신청을 해야하는지, 방법 등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 졸업 후에도 비자의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일본 체류를 해도 괜찮은지요? 취업을 했는데 취업처에서 요즘 같은 시기는 비자 발급이 어려울수도 있다며 조금 안정이 되고 비자 발급을 신청해보자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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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경우 비자는 처음 입국 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일단 입국을 한 뒤에는 재류허가증을 가지고 재입국 시에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① 즉 비자(사증)와 재류자격(체류자격)은 별개의 개념으로, 일단 재류카드를 발급받아 일본에 체류 중이라면 재류기간갱신허가 신청을 통해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별도로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② 재류기간갱신허가는 통상 현재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관할 출입국재류관리청(입국관리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2. 학교를 졸업하면 6개월간 고용주를 찾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 중에 고용주를 구해 취업비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를 '특정활동(구직활동)' 재류자격이라고 하며, 졸업 예정자가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④ 취업처에서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시기를 미루자고 한 것은, 최근 상황(경기 침체 등)에 따른 채용 여력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구직활동 재류자격으로 전환하여 체류를 유지하면서 취업 준비 기간을 확보하시는 방법을 학교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재류기간갱신 신청과 재류자격변경 신청은 각각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학교의 유학생 담당 부서 또는 행정서사(일본의 법무사에 해당)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재류카드 유효기간과 재입국허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향후 일시귀국 계획이 있으실 때 출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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