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했는데 법원에 출석 안하고 답변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Q

제가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에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달뒤 다시 상대 원고측에서 민사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맞대응 하기 위해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거든요. 제가 인터넷상에 모욕죄라고 적은 댓글도 1회성이며 욕설은 없었고 단지 해당 당사자가 연예인이며 공인이기에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여 비판해도 된다는 생각에 훈계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사회적 물의란, 택시기사 폭행 동영상으로 뉴스에 크게 이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기사화되어 연예인이 시민을 폭행했다라는 기사였고 당시 기사에 올라온 수천개의 댓글 가운데 90%가 그분에게 실망했다거나 저처럼 훈계하는 댓글이 다수였습니다. 물론 악플도 있었을겁니다. 답변서만 제출하고 제가 법원에 출석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혹시 해당 민사소송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제출도 가능하지요? 제가 아무래도 지방에 살다보니 서울까지 오고가기 힘들어서 답변서만 제출한후 판결을 기다리려 하는데 혹시 답변서는 어떤식으로 적어야 유리할까요? 제가 소액건이라 변호사는 선임 못하고 직접 대응하려 하는데 불리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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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답변서를 제출하여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증거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① 귀하의 경우 우선 형사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그에 관한 서류와 함께 불기소처분이유서를 검찰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답변서 내용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유를 원용하면 될 것입니다. ② 다만 형사상 무혐의(모욕죄 불성립)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명예훼손 등)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으로는 표현의 정도, 공적 관심사 여부, 진실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책임 유무가 결정됩니다. ③ 다만 질문자분의 댓글이 특정 사회적 이슈(공인의 폭행 논란)에 대한 의견 표명 성격이 강하고, 욕설 등 인신공격적 표현 없이 훈계 수준에 그쳤다면, 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④ 답변서에는 댓글 작성 경위, 해당 사건이 이미 언론에 널리 보도된 공적 사안이었다는 점, 다수의 유사한 댓글이 있었다는 점 등을 함께 기재하여 표현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⑤ 답변서 제출 기한(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반드시 지키시고,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우시면 법원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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