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은 안돼어있다고 손님으로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비보험은 제가 따로 할거고 손님으로 처리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1. 산재가 아니고 손님으로 처리하면 제 손해가 되나요? 2. 사장님께 영수증 청구하면 되나요? 3. 갈때 쓴 교통비도 받을수 있나요?
1.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면 산재보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요양 중이라면 요양급여를 받으 실 수 있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받게 됩니다.
치료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우선 산재보험에 미가입하더라도 사고가 났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사장님께 영수증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산재를 신청 하신다면 이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하신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이송비를 받으려면 그 명세를 첨부하여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