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Q

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은 안돼어있다고 손님으로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비보험은 제가 따로 할거고 손님으로 처리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1. 산재가 아니고 손님으로 처리하면 제 손해가 되나요? 2. 사장님께 영수증 청구하면 되나요? 3. 갈때 쓴 교통비도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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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면 산재보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① 4일 이상 요양 중이라면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② 우선 산재보험에 미가입하더라도 사고가 났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 위반이지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징수),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2.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사장님께 영수증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로 처리되면 치료비(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⑤ 3. 산재를 신청하신다면 이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원치료를 하신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이송비를 받으려면 그 명세를 첨부하여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손님"으로 처리하여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요양급여·휴업급여·이송비 등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니 사장님의 권유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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