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3600만원 정도의 수입이라면 월세 얼마까지 세금으로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연소득이 1억이 넘는다면 월세 얼마까지 세금으로 경비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차량으로 세금 절세는 연간 1천만원이 최대 금액인가요?
1. 월세는 매출과는 무관하게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적격증빙(임차료세금계산서), 통장송금내역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큰사업장을 구하신다면 그만큼 월세가 많이 나가면 경비처리는 증빙수취만 잘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2. 차량은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시는 연간 1500만 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