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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한 불성실한 알바생을 해고하려면 한달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Q

일주일도 안되게 근무한 알바생이 정말 일을 못하기도 했고 시킨 일도 해 놓지 않아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꼭 해야 되는거라고 2일에 걸쳐 얘기했는데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전화오셔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니냐고 따지십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일 일한 직원도 퇴사하라고 하고 한달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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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아래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알바생이 입사하고 5일 일한 후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사업장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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