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근무중 다쳐서 수술후 5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빨리 퇴원한 이유는 공상한 회사사람들이 퇴원날짜를 그렇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도 자존심으로 죽는거아니니 퇴원했는데 병원선생도 환자가 정 원하면 3일후 퇴원하라고 했구요. 단 집에서 일주일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다리를 심장보다 위로하고요. 그런데 퇴원심사인지 그걸 써주는데 무슨 도보에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일상생활 가능이리 체크해놨는데 목발 집고다니고있고 실밥도 안풀었는데 깁스에다 나중에 수술잘못되고 아프면 산재로 갈건데 이렇게 병원에서 기록해버리면 전 어떡해야 하는지...병원이 회사랑 협력하다보니 회사편인거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상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정이 있겠지만, 주로 공상처리는 근로자의 이익보다는 사용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근로자성, 일정 이상 사업규모, 근무사실 증빙서류)을 갖춘 경우 산재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② 차후 산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건설현장의 근로기록(근로계약서, 근로시간표, 근로시간내역 등), 사고 목격자 확보나 진술서, 입원병원 초진기록 포함 의무기록 일체 등을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③ 병원의 퇴원심사 기록에 실제 상태(목발 사용, 실밥 미제거, 깁스 상태)와 다르게 "일상생활 가능"으로 기재된 부분은, 향후 산재 전환 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의사에게 실제 거동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기록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정이 어렵다면, 퇴원 당시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목발 사용 모습, 깁스 상태 등)을 지금이라도 촬영해 두시고, 함께 계신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를 확보해 두시면 추후 산재 전환 시 실제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⑤ 공상처리가 나중에 문제(수술 부작용, 통증 지속 등)로 이어질 경우, 언제든 산재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관련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 두시고 필요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산재 전환 절차를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