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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조정합의를 해놓고 조정을 우습게 여깁니다.

Q

그까지거 문서쪼가리에 불과하다 하며 판사 별거 아니라고 하고 있어 말이 안통하니 답답합니다. 불이행은 물론이거니와 어쩔건데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니 기가 막힙니다. 없는 형편에 변호사를 사서한 겁니다. 한푼한푼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나마 조정합의를 해서 기대를 하였는데 상대가 저런식이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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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 합의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법원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조정조서 정본 확보: 조정이 성립된 법원에서 조정조서 정본을 발급받습니다. ② 집행문 부여: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조정조서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③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경매)을 신청합니다. 재산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 불이행 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알고 있다면 예금 압류·추심이 가장 빠릅니다. ② 상대방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③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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