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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근무일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일급에서 깍이나요?

Q

현재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여서 일급을 받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급이 고용보험은 떼고 받았고 주5회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이고 월8회이상 근무시 4대보험가입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5회는 못가고 1주에 두번세번 이런식으로 가서 현재 월7회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관련 문의를 하긴했으나 자세한 답변은 없고 주휴수당 지급후 4대보험처리된다는 답변만 받았구요. 제가 이번달 3회정도 더 나가고 싶은데 그럼 10회 근무 총받은 일급이 90-100 사이가 될거 같아요. 그럼 다음 근무시 일급에서 깎여서 나오는 걸까요? 얼마정도 될까요? 하루치 일당을 단념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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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경우 한달 그리고 월 8회 이상 근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 이하로 일하신 경우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인 경우 임금의 0.8%를 고용보험으로 납부하게 되며, 산재는 회사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달은 충족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월 7회이므로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고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0회 근무시 월 8회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한달이 충족하였는지는 처음 일한 날과 마지막 일한 날이 한달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기준도 충족된다면 건강보험, 연금보험도 가입하여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ex 첫근무일 2.10 마지막근무일 3.9 > 한달 조건 충족, 마지막근무일 3.8 > 한달조건 미충족) 주휴수당은 주15시간 근로와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일 경우 서로 협의한 날짜에 출근하여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로자와 똑같이 받을 수 없으므로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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