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달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Q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월급쟁이 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작년에 터진 코로나로 인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을 강행 했는데요. 이제서야 월급이 다시 복귀 되었지만 새로 바뀐 최저임금 법에 비하면 너무 턱 없이 말이 안 되는 월급입니다. 신고 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저인게 걸리게 될까요? 안 걸리고 신고 할 순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월급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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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누구인지 감추고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① 노동지청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신고인(고소인)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회사 측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신고인을 유추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누구인지 확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으니 빨리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지금이라도 퇴사하여 3년분의 미달분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③ 최저임금 미달분과 퇴직금,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도 함께 진정하시면 됩니다. ④ 재직 중인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진정·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만약 불이익을 당하신다면 이 부분도 별도로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⑤ 재직 중 신분 노출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퇴사 이후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계속 근무 필요성, 다른 일자리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점을 결정하시고 관할 노동청(1350)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진정 제기 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달분을 정확히 산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고정 출퇴근,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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