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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Q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월급쟁이 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작년에 터진 코로나로 인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을 강행 했는데요. 이제서야 월급이 다시 복귀 되었지만 새로 바뀐 최저임금 법에 비하면 너무 턱 없이 말이 안 되는 월급입니다. 신고 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저인게 걸리게 될까요? 안 걸리고 신고 할 순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월급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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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누구인지 감추고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지청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신고인(고소인)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어렵습니다. 2.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으면 근무할 수는 없으니 빨리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퇴사하여 3년분의 미달분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분과 퇴직금,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도 함께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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