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근무하고 있는 월급쟁이 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작년에 터진 코로나로 인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을 강행 했는데요. 이제서야 월급이 다시 복귀 되었지만 새로 바뀐 최저임금 법에 비하면 너무 턱 없이 말이 안 되는 월급입니다. 신고 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저인게 걸리게 될까요? 안 걸리고 신고 할 순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월급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요?
1.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누구인지 감추고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지청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신고인(고소인)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어렵습니다.
2.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으면 근무할 수는 없으니 빨리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퇴사하여 3년분의 미달분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분과 퇴직금,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도 함께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