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Q

업무중 물건 옮기는 과정에서 발을 접질러 연골이 깨져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절차, 신청 방법,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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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료 받으시는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 경우 원무과 산재담당자님께 산재신청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첨부된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시고, 소견서는 주치의께 의뢰하십시오. 공단에 접수를 하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통지할 것입니다. ② 보상은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 요양기간 동안의 월급 명목의 휴업급여, 이후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면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③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경위(업무 중 물건을 옮기다 발을 접질렀다는 구체적 상황)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을 함께 확보해 두시고,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신 기록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⑤ 수술 예정일 전에 미리 산재신청 절차를 진행해 두시면, 수술 이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연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수술 후 회복 경과에 따라 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술 전후 진료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면 향후 장해급여 신청 시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이전에 이미 지출한 치료비도 추후 요양급여로 정산받으실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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