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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팔았는데 돈을 안주는 자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Q

제가 피파계정을 팔았는데 돈을 못받고 계정만 날라갔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학교 나이 이름 페북계정 카톡계정은 아는데 페북카톡은 차단 당했어요. 50만원정도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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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어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줄 생각이 없음에도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게임 계정을 취득하였다면 게임계정도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취합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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