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팔았는데 돈을 안주는 자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Q

제가 피파계정을 팔았는데 돈을 못받고 계정만 날라갔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학교 나이 이름 페북계정 카톡계정은 아는데 페북카톡은 차단 당했어요. 50만원정도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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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어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① 상대방이 돈을 줄 생각이 없음에도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게임 계정을 취득하였다면, 게임계정도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취합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정을 넘겨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가격 협의, 지급 약속 시점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학교, 나이, 이름 등 신원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수 있고, 경찰이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④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형사절차의 결과(수사기록)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⑤ 차단당하여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태라면, 우선 경찰에 신고 및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확보하신 신원 정보(학교, 이름, 계정 정보)를 함께 제출하시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⑥ 거래 당시 계정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정황을 뒷받침할 채팅 캡쳐, 계정 이전 기록 등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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