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한 돈의 이자는 몇%까지 받을 수 있나요?

Q

법인회사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공증은 안했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미루고 연락도 안받고 있네요. 이자는 회사측에서 정한 금액인데 몇 %까지라는게 정해져 있나요? 3천만원 미만이라 소액은 따로 하는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빨리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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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기재 가능한 이자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 대차의 이자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7일 이후 적용).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① 최고 이자율 초과 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거나 실제로 수령하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의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를 수수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증에 이자 조항이 없으면 무이자 대여로 봅니다. 민사 채권의 경우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③ 연체이자율도 동일한 최고 이율(연 20%) 제한을 받습니다. 차용증 이자 조항 예시: "이자는 연 O%로 하고, 매월 OO일에 지급한다." 이자율은 연 20% 이하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수령 시 이자소득세(27.5%)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가 변제를 계속 미루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3천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사건심판절차(소송)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셨더라도 차용증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장 접수를 서두르시고, 법인 명의 재산(사업장,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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