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공증은 안했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미루고 연락도 안받고 있네요. 이자는 회사측에서 정한 금액인데 몇 %까지라는게 정해져 있나요? 3천만원 미만이라 소액은 따로 하는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빨리 받을수 있나요?
차용증에 기재 가능한 이자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 대차의 이자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7일 이후 적용).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① 최고 이자율 초과 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거나 실제로 수령하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의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를 수수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증에 이자 조항이 없으면 무이자 대여로 봅니다. 민사 채권의 경우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③ 연체이자율도 동일한 최고 이율(연 20%) 제한을 받습니다.
차용증 이자 조항 예시: "이자는 연 O%로 하고, 매월 OO일에 지급한다." 이자율은 연 20% 이하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수령 시 이자소득세(27.5%)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가 변제를 계속 미루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3천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사건심판절차(소송)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셨더라도 차용증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장 접수를 서두르시고, 법인 명의 재산(사업장,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