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해서 벌금 액수를 줄일 수 있나요?

Q

벌금 800만원이 나왔는데 벌금이 너무 쎄서 그런데 재판같은거 해서 좀 줄일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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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추후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감액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다만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중된 벌금이 재판에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라고 하는데, 정식재판에서는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결과(더 높은 벌금이나 실형)가 나올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벌금이 800만원으로 산정된 구체적인 사유(범행의 경중, 피해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만약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셨거나 반성문·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새롭게 제출하여 감액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④ 반대로 이미 합의와 반성 등 모든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가 800만원이라면, 정식재판 청구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안의 경중과 감액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청구 기한(7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기한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결정을 미루지 마시고 신속하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접수 즉시 접수증을 받아 기한 준수 여부를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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