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도중 계단에서 발목이 접질려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그 순간에는 괜찮아서 별 신경 안 썼지만 퇴근할 때쯤 되니 발목이 너무 아파서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발목 인대가 손상되었다고 반깁스 및 약을 처방받고 1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1주 뒤 다시 병원을 재방문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돈으로 결제를 했지만 하루 쉬고 수요일 출근했더니 회사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다시 결제하고 내일부터는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공상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막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쳐서 며칠은 쉬는 게 낫다고 하셔서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더니 휴무를 당겨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근무 중 다치면 제 휴무로 쉬는 것도 맞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수습 기간이라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이런 건가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① 공상의 경우 통상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시려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4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직무상 상병과 관련하여 휴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고, 산재가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유급형태로 운영됩니다. 다만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상 상병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기업에서는 통상 공상으로 처리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공상처리의 경우 치료비용과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전을 해줍니다. 다만 장해급여나 재요양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산재처리의 경우 치료비(요양급여),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재발하면 재요양 급여를 지급합니다.
④ 질문자분께서 수습(아르바이트) 신분이라고 해서 산재나 공상 처리에서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⑤ 회사가 개인 휴무를 당겨 쓰라고 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리이므로, 정식으로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요청하시어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