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도중 계단에서 발목이 접질려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그 순간에는 괜찮아서 별 신경 안 썼지만 퇴근할 때쯤 되니 발목이 너무 아파서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발목 인대가 손상되었다고 반깁스 및 약을 처방받고 1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1주 뒤 다시 병원을 재방문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돈으로 결제를 했지만 하루 쉬고 수요일 출근했더니 회사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다시 결제하고 내일부터는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공상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막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쳐서 며칠은 쉬는 게 낫다고 하셔서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더니 휴무를 당겨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근무 중 다치면 제 휴무로 쉬는 것도 맞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수습 기간이라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이런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