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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제 휴무를 당겨서 쉬라고 합니다.

Q

제가 회사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도중 계단에서 발목이 접질려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그 순간에는 괜찮아서 별 신경 안 썼지만 퇴근할 때쯤 되니 발목이 너무 아파서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발목 인대가 손상되었다고 반깁스 및 약을 처방받고 1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1주 뒤 다시 병원을 재방문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돈으로 결제를 했지만 하루 쉬고 수요일 출근했더니 회사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다시 결제하고 내일부터는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공상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막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쳐서 며칠은 쉬는 게 낫다고 하셔서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더니 휴무를 당겨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근무 중 다치면 제 휴무로 쉬는 것도 맞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수습 기간이라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이런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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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상의 경우 통상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시려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4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 직무상 상병과 관련하여 휴업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고 산재가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유급형태로 운영됩니다. 다만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상 상병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기업에서는 통상 공상으로 처리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공상처리의 경우 치료비용과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전을 해줍니다. 다만 장해급여나 재요양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산재처리의 경우 치료비(요양급여),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재발하면 재요양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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