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진단서를 다시 요청하면 재발급을 해주나요?

Q

제가 퇴근중 다리를 다쳐 산재신청을 하면서 3개월 산재와 병가신청을 했습니다. 3개월 이후가 된 지금 뼈가 완전히 붙지는 않았고 조금씩 걸어다녀도 된다고 하였지만 출근하여 생활할수 있는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요양을 신청을 하였고 회사에 병가 연장을 신청 하려 합니다. 현재 산재 재요양 신청은 승인이 되었고 회사 병가 연장시는 진단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당시 산재 소견서만 회사 제출하면 되는줄 알고 그것을 제출 했더니 진단서가 필요 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의사한테 다시 가서 병가신청을 위해 진단서를 작성 부탁드려도 작성을 해줄까요? 병원은 대학병원입니다. 소견서에는 당시 4월부터5월까지 휴식이 필요하다고는 써주셨었는데. 진단서는 별도로 없고 1월달 발급된 내용으로는 재발급을 해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다시 외례 접수를 하여 병가신청 위해서 진단서에 요양 기간을 연장하여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지 걱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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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시 요청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진단서 재발급 권리: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는 진료 기록 및 진단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재발급 요청 방법: 치료를 받은 병원의 원무과 또는 의무기록실에 방문하여 진단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③ 발급 비용: 진단서 재발급 시 일정 비용(보통 3,000~20,000원 수준)이 발생합니다. ④ 기간: 대부분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산재 신청 시 진단서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재 신청을 위한 진단서: 치료 병원에서 산재용 진단서(서식 있음)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② 진단서 항목: 진단명, 치료 기간(전치 기간), 향후 치료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 산재 지정 병원: 지정 병원에서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 재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태이므로,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에는 재요양 승인 기간과 실제 요양이 필요한 기간(4월부터 5월까지)을 명확히 기재해 줄 것을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순 재발급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반영한 새로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므로, 진료 접수 시 "회사 제출용 병가 진단서이며 재요양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원활히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서 재발급 관련 문의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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