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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요식업 가게에서 두달째 일하는 중이며 사대보험과 정규직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오늘 주방에서 칼에 손가락을 다쳐, 응급실을 다녀와 지혈과 소독 후 당분간 통원치료를 해야합니다. 후에 사장님과 연락 후 산재처리 해준다 했습니다. 내일 당장에 나와줄 사람이 없어, 내일 출근을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출근은 하지만요. 근데 상처가 깊어, 치료하는데 최소 2주는 걸릴거 같아서, 힘들지만 출근을 해야하는 판입니다. 대충 알아보니, 급여의 70프로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며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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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 공단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치료를 받는 동안 급여항목에 대해서 요양급여의 형태로 보상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치료받는 기간동안 일을 못하시게 되므로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게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산재승인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업급여는 아시는대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선생님이 통상적인 생활을 보상하기 위한 임금으로 사고를 당하시기 전 3개월간 평균적으로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선 치료받으시는 병원에서 산재소견서를 발급받으시고,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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