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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칼로 찔러 경미한 상처가 났는데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나요?

Q

어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저에게 칼로 찔러죽이고 싶다며 갑자기 주방으로가서 칼을 가져온뒤 한치의 망설임없이 제 얼굴쪽을 칼로 찔렀습니다. 놀라서 피하다가 오른쪽 턱부분에 찔렸고 칼날 끝부분에 찔린거라 상처가 크진 않습니다. 112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온후에 조사서 작성했고 형사과로 넘어간후 연락 갈거다 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여자친구에게 특수상해죄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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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분명하며, "상해"를 입힌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설령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미수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상해죄와는 달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죄로 취급되는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상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 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범죄행위들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고통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입니다. 굳건하고 강경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그 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배상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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