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의금에 피해보상비까지 더할 수 있나요?

Q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명의인분께서 합의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도 대출사기를 당했더라구요. 근데 어쨋든 제돈이 대출금인줄 알고 쓰셨잖아요. 그럼 갚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합의를 신청하셔서 피해보상까지 더해 금액을 더 부를 수는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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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합의금과 피해보상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 이외에 정신적 피해(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피해금 회수: 사기로 송금한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 비용: 피해 복구에 소요된 비용(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 ③ 정신적 피해(위자료): 불안감,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결정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② 실손해 + 위자료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③ 합의서에 '이 합의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합니다. 합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분처럼 계좌 명의인이 본인도 대출사기 피해자였다는 사정은, 실제 편취 자금을 사용한 주범과는 그 책임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대여받은 계좌를 통해 자금이 이체되었고,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될 수 있으므로, 명의인의 사정(피해자성)을 감안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제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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